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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 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

by 리미월드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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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종종 임신이나 출산, 결혼이나 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엄청 오르고 월급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때 회사를 그만두어도 국가에서 나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 좋겠죠? 이런 지원정책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예상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무엇이죠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되지 않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인물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인하기

 

2. 실업급여 조건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여성의 경우는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를 위한 이직사유가 있고,

남성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불합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3.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고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 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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