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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년 1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 신청서, 증명사진 1매 , 부모 신분증
3. 청소년증 발급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및 발급시기: 연중 수시
-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인 증명서류
- 발급기관: 시장, 군수
- 증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4. 청소년증 할인 혜택 및 이용안내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시설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도 일부 할인 가능 -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 시내외 버스: 30~50 %할인(고속버스 제외)
- 지하철: 20 % 할인
- 여객선: 10 % 할인
- 철도: 10~30 % 할인 - 극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 궁, 릉 50 % 할인
- 박물관, 공원, 미술관 면제 ~50 % 할인
- 자연휴양림 40 % 할인
- 영화관 2,000원 내외 할인
- 유원지 30 ~50 % 할인
- 교보문고, 영풍문고에서 도서 구매금액의 10 % 할인
5. 청소년증 사용시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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