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두 달도 안 남은 11월, 지금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아야겠죠?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문화비, 대중교통비에서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비 : 올해 7월부터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연봉 7000만 원 이하 적용)
대중교통비 : 공제율 40% ㅡ> 80%
2.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 ㅡ>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기부금 10만원 초과 ㅡ> 기부금액의 15%를 5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에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한도 : 400만원 ㅡ> 600만 원
퇴직연금(IRP) 포함 한도: 700만원 ㅡ> 900만 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기준시가 4억 원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 15~17%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근로소득세 3년간 70% 감면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지난해 연간 최대 150만 원 환급, 올해 최대 200만 원 환급
5. 과세표준 일부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낮은 세율 적용 구간 확대
최저세율 6% : 소득구간 1200만 원 이하 ㅡ> 1400만 원 이하
15 % 세율 : 소득구간 4600만 원 이하 ㅡ> 5000만 원 이하
(예, 4800만 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지난해 24 %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15% 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및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월 31일 개통된다고 합니다.
2달도 안 남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환급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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