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환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4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확인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 바로 의료비 환급제도입니다.
올해 환급금은 2조 4천억 원으로 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비급여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추나요법, 치과 임플란트 비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고 바로 환급금 신청해보세요.
2. 의료비 환급 기준
의료비 환급금은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의료비 지출 기준이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가계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즉 해당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본임부담상한제란?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인 2022년 기준 최소 83만 원~598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질환 환자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수혜자와 환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임부담상한액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계산하여 금액 범위를 총 10 분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에 따라 납부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소득 10 분위가 되어 598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소득 10 분위의 고소득자라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 년에 1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5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환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5.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8월 23일부터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어플(The 건강보험)에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클릭하셔서 조회부터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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