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힘든 서민들에게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울시에서 기준소득보다 적은 수입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800 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안심 소득 사업의 필요성
2022년 모집한 1단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023년 모집한 2단계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1,100 가구를 포함하여 총 1,600 가구이고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재산 326백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 소득 0원 일때)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지원기간 : 2022.7 ~ 2025.6(3년)
4.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 시 소득, 재산조사 의뢰 서류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등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병행,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청 :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사업팀(02-2133-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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