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0.7명대의 최악의 출산율을 타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출산가구에게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4.6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1. 대상주택
기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9억 원까지 3억 원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 소득기준
기존에는 부부 합산 기준 연 7천만 원 이상이면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 이번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1.3억 원까지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번 특례조건으로 많은 부부들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출한도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납니다. LTV 80%가 적용되므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으면 6억 2500만 원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9억 원의 집을 최대 5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금리
부부합산 1.3억 원의 연소득을 가진 부부들도 대출이 가능하며 1.6~3.3%의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출산조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결혼 여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혼모 혹은 미혼부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무주택가구
- 결혼 7년 이내 or 출산 후 6년 이내
- 혼인 여부 필요 없음
- 1 주택자 대환 가능
6. 신생아 특례 대출 5억을 받았을 때, 이자 계산
예) 5억 원을 5년 동안 1.6 %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 5억 원 x 0.016 % = 800만 원 (연간 이자)
- 800만원 x 5년 = 4000만 원(5년간 이자 총액)
매월상환 금액 66만 6,667원, 마지막 달 5억 원 대출원금 상환
예) 5억 원을 5년 동안 3.3 % 만기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 5억 원 x 0.016 % = 1,650만 원 (연간 이자)
- 1,650만원 x 5년 = 8,250만 원(5년간 이자 총액)
매월상환 금액 137만 5,000원, 마지막 달 5억 원 대출원금 상환
7.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 자격요건 확인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출생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년치(1년 미만 급여명세서 Or 갑근세확인서)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합니다. 은행권이 편한분들은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위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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