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갯소리로 내 월급 빼곤 모든 것이 오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중 2024년 1월1일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해줍니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가구에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며 모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지원내용 (2024년 지원금 상향 +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원 받을수 있으며 지원금은 2024년부터 13.16% 인상해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2023년) | 623,0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지원금액(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6900원 추가지급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기간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해 줍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중위소득 75% | 1,556,419 원 | 2,592,116 원 | 3,336,112 원 | 4,050,723 원 | 4,748,016 원 | 5,420,986 원 |
2024년 중위소득 75% | 1,671,334 원 | 2,761,956 원 | 3,535,993 원 | 4,297,435 원 | 5,021,801 원 | 5,713,777 원 |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 3억 1000만원 | ~ 1억 9400만 | ~ 1억 6500만원 |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 고시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6백만원 |
지침(생활준비금) | 2,077,000원 | 3,456,000원 | 4,344,000원 | 5,400,000원 | 6,330,000원 | 7,227,000원 | |
2024년 | 고시(생활준비금 통합) | 8.280,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5. 신청시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가까운 시청,구청,군청,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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