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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by 리미월드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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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내 월급 빼곤 모든 것이 오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중  2024년 1월1일부로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2.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해줍니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가구에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며 모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3. 지원내용 (2024년 지원금 상향 +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원 받을수 있으며 지원금은 2024년부터 13.16% 인상해서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금액을 달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2023년) 623,0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지원금액(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6900원 추가지급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기간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해 줍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금융재산3가지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중위소득 75% 1,556,419 원 2,592,116 원 3,336,112 원 4,050,723 원  4,748,016 원 5,420,986 원
2024년 중위소득 75% 1,671,334 원 2,761,956 원 3,535,993 원 4,297,435 원 5,021,801 원 5,713,777 원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3억 1000만원 ~ 1억 9400만  ~ 1억 6500만원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고시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지침(생활준비금) 2,077,000원 3,456,000원 4,344,000원 5,400,000원 6,330,000원 7,227,000원
2024년 고시(생활준비금 통합) 8.280,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5. 신청시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긴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가까운 시청,구청,군청,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센터(T.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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