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할인혜택 총정리
1.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학생, 비학생 구분 없이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2004년 1월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바로가기 2. 청소년증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준비물 : 신청서, 증명사진 1매 , 부모 신분증 3. 청소년증 발급방법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등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2023. 10. 27.